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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hjy08**
  • 등록일
    2019-02-23
  • 답변현황
    완료
근로소득세 계산요율상이 확인 및 변경요청[2019-02-23]
안년하세요
소득세=(X9-T9*150000)*2.7% 되야 할것 같아요.
여기서 X9:월간 총지급액
T9:월간 출근일수
1일출근하여 15만원이면 0원. (150000-1*150000)*2.7%=0
1일출근하여 1공수 18만원이면 810원, (180000-1*150000)*2.7%=810
1일출근하여 2공수 36만원이면 5670원, (360000-1*150000)*2.7%=5670
1일출근하여 3공수 54만원이면 10530원, (540000-1*150000)*2.7%=10530
저희 세문사 사무실에서 공제하라고 주는 서식에는 이렇게 해야 맞아여.
저희것을 샘플(여러경우표기된)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최종회신받은자료도 보내드리오니 부탁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2-25]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일용근로자 소득세 = (일당- 150,000)*2.7%*일수 로 계산됩니다.

 

1일 단가 187,000원 이하 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87,000-150,000)*2.7%*1 = 999원 인데

1000원 미만의 소득세는 면제됩니다.

즉 1일 단가가 18만원인 직원은 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수정요청하셨으니 소득세 1000원 미만도 나타나도록 수정해드렸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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