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에 별도에 자퇴원서를 찾아봐도 없는것 같고
아직 학교 직원분들한테 물어본것은 아니지만 학교사이트를 정말 싹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고
그냥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 하라
라고 있는데 여기서 보증인 연서 라는 따로 자퇴원서가 있는건지
아니면 자퇴원서 안에 보증인 연서가 원래 있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질문 남겨봅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3-11]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보증인 연서라는 것은 별도 서식이 아닌
하나의 서류에 2사람 이상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퇴 원서의 경우 연서(連署)로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 등에 당사자와 보호자가 모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보증인 연서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