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skc2**
  • 등록일
    2019-03-25
  • 답변현황
    완료
연차휴가프로그램[2019-03-25]
연차정산서(연차수당) 시트에서 미사용일수가 25일을 초과해서 산정이되는데
최대 25일까지만 책정이될수 있도록 수정부탁드립니다.

또한,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서 기준일자가 2019-07-01로 되어있는데 일자산정이유 및 변동여부 설명부탁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3-25]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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