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2018년 개정법에 맞게 적용한 서식입니다.
고객님의 회사가 입사년도(월정산/ 노사협의) , 회계년도(월정산/ 노사협의) 중
어떤 것을 사용하실지 정하셔야할듯합니다.
2. 특근연차/특근반차 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휴가구분"항목에 사유를 특근연차/특근반차로 입력하시면 될듯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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