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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업무문의
  • 등록자
    ngg614728**
  • 등록일
    2019-04-13
  • 답변현황
    완료
토지임대 해지에관한 질문[2019-04-13]
종중토지에 종원중 한분이 임대료를주고 주택을건립하여 사용하다가 약10수년전에 고인이되셔서 거주하는자가업이 폐가가되어있는데 자손들에게 폐가에대한 조치를하여 종중에서 활용할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토지사용료는 2009년도 이후 미납상태입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4-15]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비즈폼은 서식은 판매하는 회사이나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main.jsp)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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