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연장근로 비과세에 대한 수식을 적용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에 입력하시면 2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로 입력하셔야 할듯합니다.
숙식비 제공은 고객님 말씀대로 비과세에 -로 넣어도 될듯하고 공제항목에 입력하셔도 될듯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