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maru20**
  • 등록일
    2019-05-09
  • 답변현황
    완료
급여통합프로그램에서 공제대상급여액의 수정반영[2019-05-09]
생산직근로자의 급여에서 연장근로 등 월 20만원한도 비과세...
이부분이 반영되도록 하려면?? 아니면 연산식을 변경하려면??

추가질문>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숙식비 일부를 공제할 경우 이 금액은 어느부분에 반영하는게 좋은지? 기존 비과제 지급내용에 -를 붙여 반영해도 좋은지 여쭙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5-09]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연장근로 비과세에 대한 수식을 적용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에 입력하시면 2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로 입력하셔야 할듯합니다.

 

숙식비 제공은 고객님 말씀대로 비과세에 -로 넣어도 될듯하고 공제항목에 입력하셔도 될듯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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