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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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gmaxgo**
  • 등록일
    2019-06-14
  • 답변현황
    완료
월별 아르바이트 주급월급자동계산(근무시간주휴수당)[2019-06-14]
알바 주휴수당 계산시;
→주휴수당 계산식 (1주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40시간만 계산되므로 실제 계산은 ‘8시간 X시급’ 으로 적용이 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6-17]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올해 2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를 주셔서

주휴수당 계산을 40시간 초과시 8시간 *시급으로 변경해 드렸었습니다.

 

첨부한 서식은 적용이 되어있는 서식인데 어떤 것을 수정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 자세히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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