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gmaxgo**
  • 등록일
    2019-06-18
  • 답변현황
    완료
알바주휴수당 계산 관련 앞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2019-06-18]
주당 40시간 초과시에는 당연히 40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40시간 미만시에는 (1주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 입니다.
하지만 표에는 1주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40/40*8*시급)으로 되어있군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6-18]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40시간미만은 1주 근무시간의 합 /40 *8*시급 으로 계산되도록 하고

40시간 이상은  40/40*8*시급으로 계산되도록 수정해드렸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