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주휴수당 계산 관련 앞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2019-06-18][2019-06-24]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1일치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여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1. 주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없슴
2.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식 (1주 기준)
①(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②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40시간만 계산되므로 실제 계산은 ‘8시간 X시급’ 으로 적용이 됩니다.
※ 주휴수당의 기본조건은 주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조건이 됩니다.
※ 시트에서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이 발생치 않도록 수정 바랍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6-25]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지난수정 때 "1. 주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없슴"
이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하니 적용이 되네요.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