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일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2018.5 개정) 중에 이 부분을 적용하여 연차일수가 계산되었으면 합니다.
예) 2019.07.30 기준
현재 2017.12 입사 -> 연차 19개
수정후 2017.12 입사 -> 연차 26개 (아래 내용 적용했을 때 연차 일수)
-아래 내용 참고-
한편, 노사가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한 경우라면,
- 1년차 때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수당 지급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다음날(2년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다음날)에 발생
* 노사 간 합의된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늘어나고 미사용수당도
빠짐없이 지급되므로 노동자에게 불리함은 없음
(예시) 1년차에 대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토록 합의한 경우
(‘18.7.1.입사자, 2년간 개근 전제)
→ 26일(1년차에 대한 휴가 11일 + 2년차에 대한 휴가 15일)을
‘20.6.30.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수당은 ’20.7.1.(7월 급여)에 일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