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중 배우자 남편이 사망햇습니다.
분양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저하고 아들 딸 셋이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분양사무소서 법적요율대로 상속시 재산분할협의서에 대상물건표시로 상기 물건을 법적 상속 지분율대로 상속함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함..
서류를 작성하려 합니다. 서류 등등 도와 주세요.감사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7-29]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비즈폼에 관심 갖고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