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전문가추천
  • 등록자
    han**
  • 등록일
    2019-07-31
  • 답변현황
    완료
1월에 수정후 사용중[2019-07-31]
7/1자로국민연금 변화된것을 적용하려는데..최고상한선이 36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480만원 이상인 두명 서동우 우종민 두명이 현 480만원 적용 국민연금으로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
>이것을 수정해줄수있는지요..
>
>이것을 올해 일월에 수정햇는데...
>
>매년 상한금액을 그때 적용해줄수는 없는건지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7-31]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비즈폼에 관심 갖고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급여대장 요율변경 같은 경우에는 서식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프리미엄 기간동안 아니시면 무료회원이시더라도

프리미엄 기간제를 등록한 이력이 있어서 급여대장 파일을

다운로드 한 이력이 조회되거나 무료회원이시더라도

단건으로 구매하셨을 경우 구매이력이 조회가 되어야

무료로 요율 수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원님의 ID로 조회해보았을땐 2019년 1월 28일에 "맞춤엑셀"을

이용한 이력이 조회됩니다.

맞춤엑셀은 저희와 제휴된 엑셀 전문회사로 이쪽으로 문의를 주셔야할듯 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맞춤제작 바로가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1문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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