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서식은 [회계연도 노사협의] 서식입니다.
현재 연차법 개정으로 1년동안 근무했을 때 1달 만근 시 달마다 1개의 연차가 나옵니다.(최대 11개)
또한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정산되며 이 때 1년차 미만의 사원들은 (근무일수 x 15 / 365)의 값을 추가적으로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11개 + (근무일수 x 15 /365)를 한 값이 3년차 전까지 나타나게됩니다.
이후에 3년차가 지나면서 15개씩 기존 연차법대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3년차가 지난 오래 다닌 사람들이 15개의 연차를 받더라도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더늦게 들어온 사원들이 11+14 = 25개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박준* 사원분)
현재 연차는 알맞게 적용된 상태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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