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yishind**
  • 등록일
    2019-08-06
  • 답변현황
    완료
급여관리프로그램 사용중입니다.(상여관련 문의 드려요)[2019-08-06]
7월 급여에 휴가비 명분으로 2사람 각 30만원씩 상여금 테이블에 입력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회계 잘 몰라요 ㅜㅜ)

저희 쪽 회계사무소에 7월 급여명세서를 보냈고, 왔던 답변으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더 계산이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용중이 급여프로그램 파일 첨부합니다.) 7월, 8월분 비교해보시면 국민연금에는 조서현 상여없던 달 99,000, 7월 112,500로 되어있는데 국민연금은 추가로 더 내면 돌려주지 않는다고 8월분 급여에서 13,500원 차감하고 지급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프로그램 상 비활성화 창이라 손댈 수는 없고... (수기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건 알고있는데 두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쓸수 밖에 없나요?)
건강보험은 나중에 정산한다고 쳐도.. 혹여 추후에 다른 어떠한 명분으로 상여를 지급했을때는 또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8-06]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저희도 회계는 잘 모릅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과세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소득월액으로 계산하는 회사라면 기준소득 월액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추천서식으로 안내드리니 이것은 맞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혹시 맞지 않다면 국민연금만 수기입력하도록 수정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