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jsn772**
  • 등록일
    2019-08-07
  • 답변현황
    완료
수정 후에도 적용이되지 안내요[2019-08-07]
사원정보에 보시면 김용진님 급여란에 국민연금 금액적용해서 437,400원이 되야해서
437,400/4.5*100으로 입력을 했는데 국민연금이 그 금액으로 적용이 안되고 있어요.
20만원 미만의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하면 적용이 되는데 20만원 이상이되면 적용이 되지 안는거 같아요.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지금은 218700원이 최고금액으로 적용된거 같네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8-08]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국민연금은 상한가 하한가가 정해져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적용된 금액은 상한가 4,860,0000원 하한가 310,000원으로

상한가보다 높은 금액은 상한가로 계산을합니다.

즉 4,860,000 X 4.5% = 218,700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법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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