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국민연금은 상한가 하한가가 정해져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적용된 금액은 상한가 4,860,0000원 하한가 310,000원으로
상한가보다 높은 금액은 상한가로 계산을합니다.
즉 4,860,000 X 4.5% = 218,700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법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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