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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서식추천
  • 등록자
    sek05**
  • 등록일
    2019-09-28
  • 답변현황
    완료
급여대장 공제부분 변동 불필요[2019-09-28]
급여대장에 등록한 한분이(직원1) 국민연금이 금액이 다릅니다.
132,380원으로 변경해주시고요
왜 그런건가요?
지금 현재 등록된 부분(과세,비과세)의 금액말고 다른 지급내용의금액을 입력하더라도 공제부분(회색부분)은 변동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지금은 사대보험이 기존 1년간의 변동하지 않으니까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09-30]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해당서식은 과세금액으로 국민연금이 계산되는 서식입니다.

기준소득월액서식이나 수기입력서식을 사용하셔야 할듯합니다.

 

아래 추천서식으로 안내드리니 확인해보시고

고객님의 회사에 알맞는 서식을 사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데이터를 옮기길 원하시면 사용하실 서식을 첨부해주세요.

데이터 옮겨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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