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오류아님
  • 등록자
    haneule**
  • 등록일
    2019-10-16
  • 답변현황
    완료
일용직 급여대장의 소득세[2019-10-16]
첨부된 파일의 2019년 9월 (당진공사)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보시면 [하경준] 의 소득세가 계산이 맞지 않게 나왔는데,

*소득세 계산*
a. (500,000 - 150,000) x 6% x 45% = 9,450 --> 9,450 x 1일 = 9,450원
b. (750,000 - 150,000) x 6% x 45% = 16,200 --> 16,200 x 10일 = 162,000원

a+b = 171,450원 이 되야하는데

103,950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식이 잘못된거같은데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10-16]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현재 자사의 일용직 프로그램은 1명당 노임일급이 1개로만 설정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하경*] 분께서는 노임일급이 5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a의 방식으로 9,450원이 나오며

 

총 11일의 근무에 의하여 소득세 103,95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500,000원의 노임일급을 설정하고 나머지 10번의 경우는 750,000원으로 설정하는 것의 엑셀 수식이 불가능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소득세가 계산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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