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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오류아님
  • 등록자
    haeon12**
  • 등록일
    2019-10-16
  • 답변현황
    완료
확인부탁드립니다[2019-10-16]
일용직 황병균 노무비 단가가 150,000인데 2일이면 총지급액이 300,000나와야하는데 450,0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근일수 체크하고 저장하고 새로고침했는데도 한번씩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닝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10-16]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황병*]은 2019년 09월 7일 1번, 09월 10일 2번 총 3번의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총 3번의 값인 450,000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기록] 시트에 불러오기를 누르시고 2019년 09월 10일을 누르시면

 

B12, B14에 두 번의 근무를 하신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불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시트에 9월 근무중에 3번의 근무를 했지만 2번이라고 되있는 이유는

 

9/7일, 9/10일 = 2일을 일한것으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9/10일에 2번을 근무했다는 표시가 엑셀에서는

 

제한적이다보니 9/10일을 1번의 근무일수로 나타내 이와 같은 계산이 되었습니다.

 

 

9/10에 있는 근무 내역중 하나를 지우시면 300,000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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