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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서식추천
  • 등록자
    seller49**
  • 등록일
    2019-10-28
  • 답변현황
    완료
질문(문의드립니다)[2019-10-28]
연차의 경우 입사일자가 더 빨라도 횟수가 더 작던데요..
앞에 예시가 있긴해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됩니다. ㅠ
사용연차일자를 입력해서 제외되는게 아니면 입사일자에서 기준일자까지
차감 및 제외되지 않고 총 일자가 다 계산되게 할수없을까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10-29]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첨부해주신 파일은 <입사일자 월 정산>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은 직원의 입사일자(Ex: 2019-10-29)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리셋이 됩니다.

 

즉 예시의 날짜(2019-10-29)를 본다면 2020-10-29에 연차가 리셋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1년차와 2년차의 경우는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입사 1년차가 되기 전까진 한 달 만근시마다 연차를 부여받게 되고(총 11개)

 

입사 2년차가 되는 순간에 추가로 15개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입사 3년차 전인 입사 2년차까지의 연차 사용횟수는 총 26개(연차를 쓰지 않는 가정하에)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 달 만근시마다 부여받은 총 11개의 연차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웨 지속적으로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 만근시마다 받았던 연차는 1년 동안 기한이 있으며 이 기한에 사용하지 않으면 정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9.10.29에 입사한 직원은 2019.11.29일까지 일하면 한 달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이 때 받은 연차는

 

1년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다면 1년 뒤인 2020.11.29일에 정산이 되어 사라집니다.

 

 

즉 2019.10.29일 입사자는 2년차가 되는 다음 달부터 총 11개의 연차가 자동적으로 11달 동안 정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입사일자가 빨라도 빠른 순서부터 먼저 정산이 되고 있으니 늦게 들어온 사람보다 연차일수가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자부터 기준일자까지 차감이 되지 않는 서식이라기보단 노사협의하에 일정에 따라서 연차가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서식은 노사협의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추천 서식을 링크에 달아놓았으니 고객님께서 맞는 방식을 선택하셔서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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