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bcr**
  • 등록일
    2019-10-30
  • 답변현황
    완료
소득세공제항목이 회사와 맞지 않습니다.[2019-10-30]
급여대장을 다운받기위에 결재가입 했습니다.
사용을 위해 기재하다보니 소득세조정이 되지않아 고객문의 글들을 보니

-공제항목을 수기입력으로 수정하셔야할듯합니다.
사원마다 부분적으로 수정은 불가합니다. -

란 답변이 대부분이던데 제가가지고 있는 급여명세표를 수기식으로 바꾸면 매번 모든직원을 수기식으로 직접입력 변경해야 할까요?
자동계산식의 급여의 소득부분을 120% 100% 또는 80%로 정하는 방식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단일인만 수기고 나머지는 자동식으로 변경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10-30]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소득세의 수식 변경이 불가하여 [급여입력] 시트의 소득세​ 부분만 수기로 작성하며

 

이외에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공제내용은 그대로 자동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직원의 소득세란은 고객님께서 직접 수기로 입력하셔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자동계산으로 계산됩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파일은 소득세 ​부분만 수기입력이 가능하도록 수정해놓았으며

 

수기로 작성하실 경우엔 수정된 파일을 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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