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첨부해주신 프로그램 모두 요율은 최신적용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의 경우 4대보험이 계산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별로 사용 대상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먼저 고용보험의 경우 급여파일이 두루누리 적용 서식이라서 두루누리를 적용한 고용보험 계산법을 사용하며
일용직은 기본 고용보험 계산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에 같게 해주시려면 두루누리 사용자를 제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두루누리는 기본적으로 적용되게 되어있으나 일용직의 경우엔 한 달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만
적용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엔 그 이하로 근무하였으므로 국민연금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도 8일 이하이므로 금액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루누리, 일용직에 대한
대상의 계산법 자체가 달라서 같은 금액을 입력하셔도 다른 금액이 나타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