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입사일자 노사협의 정산서 같은 경우 입사일자가 2년차가 되었을때 26개에서 쓴 연차 뺀 나머지를 그 입사자에 입사년도에 맞춰서 한번에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2018년 5월 29일 바뀐 연차개정법에 적용하여 입사 후 80% 이상 만근 시 다음달 1개의 연차가 생성되며 입사 1년차 이전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차정산서 시트에서 기준일자를 "2021-01-01"로 설정하셨을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1년차 이전까지 11개 발생 + 1년차 연차 15개 발생 총 26개가 발생되며,
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들어 진 서식이라 기준일자를 "2021-02-01"로 맞추면 "입사일부터 1년차 이전까지 11개 발생 + 1년차 연차 15개 발생 총 26개는
정산되어졌다고 보고 2년차에 새로 발생된 연차 15개만 조회됩니다.
입사일자 노사협의 정산서는 기준일자를 보고자 하는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날짜를 설정하여 조회하여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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