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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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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연차 관리 대장 21년 기준 연차 일수 문의[2019-11-12]
(비즈폼)연차관리대장(연차계산 연차수당 정산서)_입사일자 노사협의 정산
-> 위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차 정산서에서 기준일자 21/01/01
입사 일자 19/02/01 일때.. 연차일수는 15일이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연도가 지나면.. 소진하지 않은 연차는 사라지는데...
이런건 어떻게 이용해야하나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11-13]

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입사일자 노사협의 정산서 같은 경우 입사일자가 2년차가 되었을때 26개에서 쓴 연차 뺀 나머지를 그 입사자에 입사년도에 맞춰서 한번에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2018년 5월 29일 바뀐 연차개정법에 적용하여 입사 후 80% 이상 만근 시 다음달 1개의 연차가 생성되며 입사 1년차 이전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차정산서 시트에서 기준일자를 "2021-01-01"로 설정하셨을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1년차 이전까지 11개 발생 + 1년차 연차 15개 발생 총 26개가 발생되며,

 

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들어 진 서식이라 기준일자를 "2021-02-01"로 맞추면 "입사일부터 1년차 이전까지 11개 발생 + 1년차 연차 15개 발생 총 26개는

 

정산되어졌다고 보고 2년차에 새로 발생된 연차 15개만 조회됩니다.

 

입사일자 노사협의 정산서는 기준일자를 보고자 하는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날짜를 설정하여 조회하여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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