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2018년 5월 개정법이 적용된 연차관리대장은 입사년도 월정산, 입사년도 노사협의 정산일 경우에는
2019-01-01 입사자는 기준년도를 2020-01-01로 설정할 경우 26개가 발생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계년도 노사협의 또는 월정산 같은 경우에는 계산식이 회계년도 기준일자 가 1/1로 설정되기 때문에
"입사후 연말까지의 기간/365일 = ○ * 15 = 연차발생일" 이기 때문에 25개로 조회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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