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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green35**
  • 등록일
    2019-11-14
  • 답변현황
    완료
2019년1월1일 입사자 연차개수 계산[2019-11-14]
입사 2019년 1월1일
2019년 12월 31일 까지 근무
퇴사 2020년 1월 1일

이면 연차개수가 26개 발생되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만.
연차관리대장에는 25개 발생으로 나옵니다.
2019년 1월11일 입사자는 2019년 11개인데 25개로 나오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11-14]

안녕하세요.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2018년 5월 개정법이 적용된 연차관리대장은 입사년도 월정산, 입사년도 노사협의 정산일 경우에는

 

2019-01-01 입사자는 기준년도를 2020-01-01로 설정할 경우 26개가 발생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계년도 노사협의 또는 월정산 같은 경우에는 계산식이 회계년도 기준일자 가 1/1로 설정되기 때문에

 

"입사후 연말까지의 기간/365일 = ○ * 15 = 연차발생일" 이기 때문에 25개로 조회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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