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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 등록자
    ywtec**
  • 등록일
    2019-11-21
  • 답변현황
    완료
회계년도 기준 (연차관련)[2019-11-21]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자를 11월달로 했을때와 12월달로 했을때,
보통은 12월달로 했을때 연차갯수가 더 늘어나야되는데
(사진첨부) 와 같이 11월달로 했을때 연차갯수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주시구요,
추가적으로 김기연 , 홍유미, 김기연 19년도 연차갯수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건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11-21]

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회계년도 월정산의 계산방식은 예를들어

 

2019년 1월 14일 입사자 ↓ 

 

"입사후 연말까지의 기간 (352일) / 365일 = 0.96 X 15 =  14.46"

 

입사 후 연차발생일자(회계년도 기준 1/1 이후~부터

 

1년차가 되었을때 11개(최대) + 14개 = 25개 입니다.

 

월정산 서식은 입사 후 13개월 이후 부터 급여에서 1개씩 포함되어 지급되어집니다.

 

그리고 2년차가 되었을때 (회계년도 기준 1/1) 15개가 생성되고 그 앞전에 발생된 연차(최대 25개)는 모두 지급되어졌다고 보고 차감되어 15개만 조회되는 방식입니다.

 

월정산 서식은 1년차 까지 연차를 안쓰고 정산을 해준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서식이라 계산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며,

 

1개월 이후로는 무조건 1달 급여에 1개의 연차가 포함되어 지급되어지기 때문에 2년차 이후부터는 정확한 계산이 아닙니다.

 

월정산 서식은 연차일수를 정확하게 구현해 낼수 없으므로, 회계년도 기준에 맞춰 모두 직원들 연차를 모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신다면

 

"회계년도 노사협의 정산서"를 추천드리며, http://www.nodong.or.kr/AnnuaVacationCal_HG 이 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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