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무실에서 고용보험료가 직원0.65%-0.8% 회사 0.9%-1.05%로
0.15%씩 인상되었다고해서 기존급여대장 보내드립니다.
제가급여입력하면 고용보험료만 자동으로 계산되고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은 시트보호를해서 1년간 변하지 않습니다
여하튼2019년 11월분급여부터 고용보험요율 변경된거 자동계산되게 부탁드립니다.
바탕화면 내문서에 급여대장만 따로빼서
11월급여입력후 다른이름저장 12월급여 다른이름저장 1월급여 이렇게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제가나이가50대후반이라 컴맹입니다
2019년10월급여는 지급했고 11월급여부터 변경된요율적용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