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서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선택할수 있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원정보 시트에 직원 전체를 종합소득세 신고자로 설정해 두셨고요.
종합소득세 신고자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경우 일년치의 소득 내용을 한번에 신고하는 사람으로
소득세,주민세 또한 추후 계산이 됩니다.
2019년 5월 이후~2020년 5월의 소득 내역을 한번에 신고하여 소득세,주민세가 책정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자로 선택해 놓으면 주민세,소득세가 가족인원에 상관 없이 계산이 안됩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자로 선택을 안할 경우 가족인원에 따라 소득세,주민세가 변경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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