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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triple**
  • 등록일
    2019-12-10
  • 답변현황
    완료
회계연도기준 연차관리대장 연차 갯수 문의[2019-12-10]
연차관리대장(회계연도 월정산)을 이용하고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입사자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일자로 하면 연차일수는 11.5개, 사용일수는 9개, 미사용일수는 2.5개입니다.
그런데 기준일자가 2020년 1월 1일이면, 연차일수가 25개, 사용일수가0일이여서 미사용일수가 25일로 나옵니다.
제공된 25개의 연차는 15개+1년미만자의 한달만근시 발생연차를 더한 것 같은데,
이미 2019년에 9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니 사용일수에 9일이 그대로 들어가거나, 연차일수가 9일이 빠진 16일로 나와야하는것 아닌가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12-10]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회계년도 월정산 서식은 입사자가 회계연도 기준(1월1일)으로 1년차가 되었을때 25~26개 발생하고 그 이후로 1개씩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해주는것입니다.

 

해당사원은 2018-12-10에 입사하여 2018-12-31 일까지 총 21일을 일하여  15*21(입사 후 연말까지의 근무기간 21일) /365 = 0.9


입사자가 1년차가 되었을때 2019년 11월 10일 11개 발생 + 앞 0.9 = 11.5개

 

위 계산식대로 2년차가 되는때는 0.9개 +월연차 총 11개 중 기준일자 2019-12-31을 기준으로 남은 0.9개를 더하여 총 11.5개로 연차일수가 지정됩니다.

 

 

회계년도 월정산과 입사일자 월정산 서식등 "월정산"서식은 2년차 까지 연차를 안쓰고 정산을 해준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서식이라 계산법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며 13개월 이후로는 무조건 1달 급여 안에 1개의 연차가 포함되어 지급되어지기 때문에 2년차

 

이후부터는 정확한 계산이 아닙니다.

 

"월정산"서식은 연차일수를 정확하게 구현해 낼 수 없으므로, 13개월 이후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래 링크를 걸어드린 회계년도 노사협의 정산서 서식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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