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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 등록자
    kkclas**
  • 등록일
    2019-12-11
  • 답변현황
    완료
입사 일 기준 연차대장 질문[2019-12-11]
현재 비즈폼에입사일을 기준으로 둔 연차관리대장이 (입사일자 월정산), (입사일자 노사협의) 이렇게 두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두개가 아무리 들여다보고 사용해봐도 똑같은 프로그램인거 같은데 뭐가 다른가요?
제가 사용법을 모르고 있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장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데 위 두개의 프로그램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보고 이것저것 해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달라서요...

예를 들자면 2015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15년 12월 31일자로 1년이 되는사람은 데이터가 맞는데
2015년 7월 22일날 입사해서 2016년 7월 21일날이 1년째 되는 사람은 제가 알고있는 연차발생
상식하곤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와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제가 찾는 프로그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9-12-11]


안녕하세요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연차 개정법이 2018년 5월에 개정이 되면서 남아있는 연차를 어떻게 정산해줄것인지에 대하여 4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

 

①. 입사년도 월정산 - 입사자가 입사일에 딱맞춰서 1년이 되었을때 26개 발생, 1년 이후 1달 1달마다 급여에 연차 1일씩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

 

②. 입사년도 노사협의 정산 - 입사일자가 2년차가 되었을때 26개에서 쓴 연차 뺀 나머지를 그 입사자에 입사년도에 맞춰서 한번에 지급하는 방법하는 방식입니다.

 

연차관리대장에 "입사년도"라고 기재되어져 있는 서식에서 연차 정산서에서 연차를 보고자 할때는 해당 그 입사자에 입사일에  

 

맞춰서 날짜를 지정해줘야 정확한 일자가 조회가 됩니다.

 

2015년 1월 입사자분과 2015년 7월에 입사하신 2분의 연차를 각각 1년 단위로 연차를 조회하셨다고 했는데요.

 

위 두가지 서식은 개정법이 적용된 서식이기 때문에 개정법에 적용받지 않으신 분들도 1년 단위로 조회를 하였을때는

 

개정법에 적용된 연차로 조회가 됩니다.

 

엑셀프로그램으로는 한 서식에 연차개정법에 적용이 되시는 분들과 적용이 안되시는 분들 두가지를 동시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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