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연차 개정법이 2018년 5월에 개정이 되면서 남아있는 연차를 어떻게 정산해줄것인지에 대하여 4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
①. 입사년도 월정산 - 입사자가 입사일에 딱맞춰서 1년이 되었을때 26개 발생, 1년 이후 1달 1달마다 급여에 연차 1일씩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
②. 입사년도 노사협의 정산 - 입사일자가 2년차가 되었을때 26개에서 쓴 연차 뺀 나머지를 그 입사자에 입사년도에 맞춰서 한번에 지급하는 방법하는 방식입니다.
연차관리대장에 "입사년도"라고 기재되어져 있는 서식에서 연차 정산서에서 연차를 보고자 할때는 해당 그 입사자에 입사일에
맞춰서 날짜를 지정해줘야 정확한 일자가 조회가 됩니다.
2015년 1월 입사자분과 2015년 7월에 입사하신 2분의 연차를 각각 1년 단위로 연차를 조회하셨다고 했는데요.
위 두가지 서식은 개정법이 적용된 서식이기 때문에 개정법에 적용받지 않으신 분들도 1년 단위로 조회를 하였을때는
개정법에 적용된 연차로 조회가 됩니다.
엑셀프로그램으로는 한 서식에 연차개정법에 적용이 되시는 분들과 적용이 안되시는 분들 두가지를 동시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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