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2018년 5월 개정법이 적용된 서식을 찾고 계신거지요?^^
일단 연차정산에 관련하여 개정법이 많이 어려워져 많은 총무님들이 어려워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연차같은 경우에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기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차법과
남아있는 연차를 어떻게 정산하여 나눠줄것인지 확실히 기준점을 잡으신 후 연차관리대장을 다운받아 이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서식은 입사자가 2년이 되었을때 연차를 한번에 정산해주고 새로생긴 15개만 조회되는
"회계년도 노사협의 정산서"를 많이 쓰시니까 그 서식을 아래에 추천해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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