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입사년도 월정산은 입사자가 입사후 13개월이 되었을때 급여에서 연차 1일을 하니씩 포함하여 지급받는 형식이기때문에
월이 지나면 1개씩 차감되어 조회가 됩니다.
2017년도 11월 27일에 입사하신 분이 2년차가되었을때는 그전에 받았던 연차를 모두 정산받고 2년차가 되었을 당시 발생된
15개만 조회되는것이며, 2018년 5월 7일 입사자분도 2019년 5월 7일 기준으로 하였을때는 26개 발생 6월부터는 1개씩 차감됩니다.
입사일자 월정산 서식은 연차정산서 시트에서 기준일자를 설정하실 때 보시고자 하는 입사자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조회해야 정확한 계산식이 나오며 앞서 설명드린것 처럼 13개월 이후부터 1개씩 정산받는다고 보고 만들어진 서식이기 때문에
정산해주지않는다면 이 서식이 아닌 회계년도 노사협의 정산서를 추천드립니다.
회계년도 노사협의 정산서는 입사자가 2년차가 되었을대 남아있는 연차를 한번에 지급받고 새로 발생된 15개만 조회되는 형식으로
개정법이 적용된 서식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식이니 아래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