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2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경우 일요일만 제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2번과 같은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은 5일인데 수기로
4일로 변경하여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4일로 적용되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19~21(목 ~ 금)을 입력하시고 남은 월요일을 따로 1일로 입력하셔야합니다.
3. 연차정산서의 경우 노사협의 및 입사일자 정산방식으로 제작되어서 이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상단에 입력해놓으신 문선* 과장의 경우 2019년에 총 9번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준일자를 2019-12-31일자로 했을 때 사용일수는 2번만 남게됩니다.
이유는 문선* 과장이 10-16일자로 입사를 하였으므로 2019-10-16일부터 연차가 리셋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2019-10-16일 이후의 11월 14~15일날 사용한 연차 사용일수 2번만 남게되어 이와 같은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입사일자가 아닌 회계연도 노사협의로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서식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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