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쓰고계신 서식은 "입사일자 노사협의 정산서"입니다.
이 서식은 입사자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 개정법에 적용이 되는 자) 입사일자가 2년차가 되었을때 26개에서 쓴 연차 뺀 나머지를 그 입사자에 입사년도에 맞춰서
한번에 지급하는 방법이며, 각 직원들의 정확한 연차일수를 보시고자 하실때는 "연차정산서(연차수당)"정산서에 각 직원의 입사일자를 확인 하신 후 이 직원의 입사일자에
맞춰서 기준일자를 설정해주어야 정확한 연차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같은 경우에도 입사 2년차로 날짜까지 딱맞춰지면 그때 연차정산이 한번에 정산받고 2년차가 되었을때 받은 15개만 조회되어집니다.
(예 : 김민*직원 : 2018년 10월 30일 입사 -> 기준일자 2020-10-29로 조회시 26개 조회됨 / 2020-10-30로 조회시 15개 조회됨)
현재 "연차입력"시트에서 김경*외 4분의 연차사용내역을 입력하셨고, 기준일자를 2020-01-01로 설정하시면 정상적으로 조회되지만
황은*님 같은 경우에는 2020-01-06에 입사하셨기 때문에 이분까지 포함하여 조회를 원하실때는 기준일자를 2020-01-06으로 설정해주어야
전직원이 조회가능하며, 고객님께서 입력하신 데이터는 제대로 적용된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입사일자에 맞춰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적용하시지 않는다면 이서식이 아닌 회계년도 노사협의 정산서를 추천드립니다.
회계년도 노사협의 정산서는 입사자가 2년차가 되었을대 남아있는 연차를 한번에 지급받고 새로 발생된 15개만 조회되는 형식으로
개정법이 적용된 서식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식이니 아래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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