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근로소득세액표의경우 2018년 변경된 요율이 없습니다.
2020.01.01을 기점으로 변경된건 건강/장기요양보험의 요율입니다.
해당 요율은 변경해 놓았으나
고객님께서 임의로 합병한 셀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 합니다.
(요율 변경은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 하시고, 3.23% / 10.25% 정확히 적용해드렸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포함)] 셀 이외의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은 모두 변경 처리 하였습니다.
셀을 임의 병합 하거나 삭제할 경우 추후 서식을 사용하는데 오류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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