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daru11**
  • 등록일
    2020-01-23
  • 답변현황
    완료
연차계산 연차수당 정산사)_입사일자 월정산 파일 이용[2020-01-23]
2018-11-15일 입사하고 2019-12-31일 퇴사한사람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프로그램에 그대로 입력했는데요 연차일수가 "25"로 나와서요.

1년에 되는 시점에 15개 + 11개 이렇게 총 26개가 발생되는걸로 알고 잇는데요...

ㅠㅠ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1-23]

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입사자가 입사일에 딱맞춰서 1년이 되었을때 26개 발생, 1년 이후  1달 1달마다 급여에 연차 1일씩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서식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입사자 분이 2019년 11월 15일이 되었을때

 

2018년 12월 15일 1개가 발생되며 매월 2019년 11월 15일까지 총 11개 발생과 더불어 1년차가 되었을때 15개가 더해져 26개가 조회됩니다.

 

고객님께서 25개로 조회가 된다고 하셨는데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서 기준일자를 2019년 12월 31일로 하셨지요?

 

이 입사년도 월정산은 입사자가 입사후 13개월 이후부터는 26개의 연차에서 매월 1개씩 급여에서 지급한다고 보고 만들어진 서식이기때문에

 

2019년 12월 15일이되면 1개가 포함되어 급여에 지급했다고 보고 만들어진 서식이라 1개가 차감되어 조회되는겁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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