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1. 김휘*님
2018년 2월 1일에 입사하셔서 2018년 3월 2일 1달을 기준으로 월차의 개념으로
1개씩 발생하여 2019년 1월 1일까지 총 10개 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회계년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 공식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입사년 재직일수 334일/365일 *15 = 13.7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차가 될 2019년 02-01에 1개 가 더 발생되어 총 24.7이나 소수점처리되어 24.5로 조회가 됩니다.
이 회계년도 월정산은 입사자가 입사한 이후 13개월 이후부터 매월 급여에서 1개씩 연차를 정산받는다고 만들어진 서식이기에
연차정산서 시트에서 2019-02-01로 하면 24.5가 발생이 되며, 2019-03-01로 하면 23.5로, 2019-04-01로 설정하면 22.5로 매월
1개씩 차감되어 기준일자를 2019-12-31로 하면 12월 1일까지 매월 1개씩 정산받은 연차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14.5개만 조회됩니다.
2. 김철*님
2018년 10월 17일에 입사하셔서 2018년 11월 17일 1달을 기준으로 월차의 개념으로
1개씩 발생하여 2019년 1월 1일까지 총 2개 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년도 기준법 공식을 적용하여 2019년 1월 1일 입사년 재직일수 76일/365일 *15 = 3.1가 발생됩니다.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분이 입사일자 1년차가 되기까지 (매월 17일) + 9일이 발생되므로,
연차정산서시트에서 2019-09-17 총 9개 의 연차의 발생 = 2+3.1+9 = 14.1이 나옵니다.
이분은 2019-10-17로 기준일자를 잡았을때 14가 나오며, 입사 13개월 차인 2019년 11월 17일 부터
1개씩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받는다고 보고 만들어진 서식이기에 13개로 조회되며,
2019-12-17로 설정하면 12개로 조회됩니다. 그러므로 2019-12-31로 조회시 12개로 조회되는것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