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고객님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회계연도 월정산'서식은 입사자가 회계연도 기준(1월1일)으로 1년차가 되었을때 25~26개 발생하고 그 이후로 1개씩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해준
다고 보고 만들어진 서식입니다.
이 개정법에 적용되는 자는 2018년 5월 29일날 적용이 되어 2017년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이 개정법이 적용이 되어
이 개수로대로 조회가 됩니다. 이 적용법에 해당하시는 분 1분을 예를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이시가와 쿄*님
입사일자 : 2018년 4월 2일
2018년 4월 2일에 입사하셔서 2018년 5월 2일 1달을 기준으로 월차의 개념으로
1개씩 발생하여 2019년 1월 1일까지 총 8개 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회계년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 공식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입사년 재직일수 274일/365일 *15 = 11.26이 발생이 되어 반올림하면 11.3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차가 될 2019년 04-02에 3개 가 더 발생되어 (2019-01-01부터~04-02까지)
총 8+11.3+3 = 22.3
총 22.3이나 소수점처리되어 22.5로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월정산 서식은 입사자가 입사 후 13개월 이후부터는 연차 1일을 매월 급여에서 1개씩
포함하여 정산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시가와상은 2019-04-02 (1년차가 되었을때) 22.5 (0.3이 반올림하여)로 조회가 되며,
기준일자를 2019-05-02로 설정할때는 21.5
2019-06-02에는 20.5로 이렇게 한달씩 기간이 늘어날때마다 쌓아온 연차의 개수는 1개씩 줄어들며,
2020-01-01로 설정할때 14.5로 조회되는 이유는 2019-12-02일 정산받고 남은 개수가 14.5개 이기 때문에
14.5로 조회가 됩니다.
해당서식은 13개월 이후부터는 남아있는 연차에서 1개씩 정산이 되기때문에 정확한 계산법이 아니며,
이렇게 정산을 해주는 규정이 아니시라면 회계년도 노사협의 정산서를 추천드립니다.
이 회계년년도 노사협의 정산서는 개정법에 적용이 되시는 분들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때 한번에 연차를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지금쓰고 계신 월정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보실려면 연차정산서 시트에서 기준일자를 보시고자 하는 입사자에 입사일자에 맞추어 보셔야하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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