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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 등록자
    jieundre**
  • 등록일
    2020-01-30
  • 답변현황
    완료
급여관리 엑셀 프로그램 문의[2020-01-30]
급여관리 엑셀 프로그램 (free_sample_3449) 관련
1. 소득세가 피부양자 19세 미만이 포함되면 줄어드는데 19세 미만은 어디에 넣어서 계산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자녀는 어떤 의미인지요?

2. 국민연금은 월 1일 이후 (2020.01.02입사) 입사면 당월은 부과되지 않는데 그건 자동 반영 안되는거 같은데 혹시 그런 기능이 있나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1-30]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19세 미만의 자녀를 표기하실 경우 [가족수]에 입력 하시면됩니다.

 

다자녀는 19세 미만의 근로활동이 없는 2명이상의 자녀부터 다자녀란에 기재하시면됩니다.

 

2. 비즈폼의 급여대장은 만근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4대 보험이 정확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능이 있는 급여대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엑셀에서 구현할수 없는 기능입니다. ㅠ_ㅠ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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