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19세 미만의 자녀를 표기하실 경우 [가족수]에 입력 하시면됩니다.
다자녀는 19세 미만의 근로활동이 없는 2명이상의 자녀부터 다자녀란에 기재하시면됩니다.
2. 비즈폼의 급여대장은 만근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4대 보험이 정확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능이 있는 급여대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엑셀에서 구현할수 없는 기능입니다. ㅠ_ㅠ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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