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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전문가추천
  • 등록자
    sg23**
  • 등록일
    2020-02-03
  • 답변현황
    완료
서식수정[2020-02-03]
출근기록에서 근무시간에 휴게시간1시간 을 빼고계산해주시고
일급을 시급으로 변경해주시고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에서
구분에 공수를 하면 일급이되고
출력시간을 하면 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잘안맞습니다
일금이나 시급이나 결과값은 동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정부탁 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2-0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휴게시간인 1시간 빼고 계산되도록 수정 되어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헷갈릴 수 있는데 메모를 삭제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적용이 되려면 해당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월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노임단가 및 일급으로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노임단가/8 * 근무시간을 적용한 시급이 1월 기준이 아니라 일 기준이므로 27, 29, 30일 등등 계속해서

 

시급이 바뀌므로 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시급을 적용한 총 액의 계산이 어렵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근무시간이 3시간, 7시간, 9시간 등으로 유동적으로 변해서 * 8을 하고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시급계산법의 적용은

 

일급이나 시급이나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올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결과값이 같거나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공수는 일급, 출력시간은 시급으로 계산하려면 시급을 동일 시 해주거나

 

시급 값을 적용한 시트를 새로 구성한 후에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월로 다시 적용하는 등에 시트 재구성 및 코드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엔 서식지원 서비스는 간단한 오류 및 항목병 변경만을 서비스하고 있어 맞춤제작을 지원하셔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한계상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적용이 서식지원 서비스에서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맞춤제작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맞춤제작 바로가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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