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현재 입력된 기본급 1,100,000원이라면 가족수가 1명일때부터 소득세가 나타나고 또한 변경됩니다.
가족수 + 다자녀 = 의 수가 2가 넘어가게 되면 근로소득세액표에 의해서 소득세는 제외 대상입니다.
만약에 1,100,000원에 가족수 + 다자녀 = 의 수가 1이라면 소득세는 부과되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입력된 기본급이라면 기본급이 낮아서 가족수, 다자녀의 수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기본급을 변경하고 가족수와 다자녀도 변경해보면 소득세가 변동되고 부과되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90%로 해놓지 않고 고객님께 전달해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현재 90% 감면으로 부과해놓았으며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급도 약간 변경하여 가족수, 다자녀의 수가 변동되었을 때 부과되도록 예시를 넣어놓았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번거롭게 해드린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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