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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오류아님
  • 등록자
    barkkoo**
  • 등록일
    2020-02-13
  • 답변현황
    완료
잔업수당[2020-02-13]
잔업수당에서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을 표기 했는데 왜 휴일 수당이 계산이 안되어 나오나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2-1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퇴근시간이 연장시간 시작보다 많을 경우에 생기는 잔업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입력된 연장시간 18:00 시간과 퇴근시간 18:00 시간이 동일한 경우엔 잔업 시간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가 0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이 23:00고 연장시간이 18:00면 이때는 18:00 ~ 23:00 일한 잔업시간을 계산하여 수당이 계산되지만

 

퇴근시간이 더빠르거나 동일시에는 아무것도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휴일이라고 쓰더라도 수당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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