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소득세와 주민세의 경우 1,055,000의 급여 이하로는 공제 됩니다.
급여입력 하신 분들의 급여가 해당 기준 금액보다 작으므로 소득세,주민세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100%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저희 급여대장의 경우 직원분들께 제공되는 급여명세서를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폼에서 제작된 급여 대장 서식에는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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