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입사년도 노사협의정산은 입사일자가 2년차가 되었을때 26개에서 쓴 연차 뺀 나머지를 그 입사자에 입사년도에 맞춰서 한번에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2018년도 5월 연차법이 국가에서 개정이 되면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이 개정법이 적용을 받는데
저희 개정법이 적용된 4가지 서식은 각자 입사일 또는 회계년도 2년차가 되었을때 잔여연차를 모두 지급해주고 새로운 연차로 리셋이 되는 형식입니다.
고객님의 수정요청 내용을 보아 지급일자에 맞게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라 퇴사일에 한번에 지급하여 계속 누적이 되어야하는 형식같은데
이 부분은 제작에 가까운 수정작업이 들어가기에 해당 부분을 수정 하려면 시트의 구성과 코드의 변경 등이 필요하여 서식지원 서비스에선 작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서식지원 서비스는 간단한 항목명 변경이나 오류 등을 수정하므로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엔 맞춤제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제작 서비스를 이용하실 땐 아래의 바로가기를 눌러주셔서 해당파일을 첨부해주시고
수정을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 상세기입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이 갑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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