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dongkds1**
  • 등록일
    2020-02-19
  • 답변현황
    완료
급여관리프로그램 요율확인[2020-02-19]
급여관리프로그램 고용보험 요율이 맞지 않습니다

봉급 1,500,000원이면 고용보험(0.8%)이 12,000원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8,400원으로 계산되네요
확인해보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2-19]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서식은 [두루누리] 급여대장입니다.

 

사원정보에 설명이 되어 있듯이

 

■ 두루누리 : 월 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각각 고용보험, 국민연금 최대90%할인 적용 
   (신규가입근로자 90% or 80%, 기존가입근로자 30%)이 됩니다.  

김동*사원의 경우 근로자 구분을 기존으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30% 할인되어 8,400원으로 기재되는 것이며,

 

두루누리 근로자 구분에 기존및 신규 적용을 하지 않으면 1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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