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namu31**
  • 등록일
    2020-02-19
  • 답변현황
    완료
시급제 프로그램내 질문입니다.[2020-02-19]
시급내 급여입력에서
가족수랑 다자녀는

혹시 공단 등록 할때 피부양자 신청한 명수 적으면 되나요?

예시)
홍길동 - 피부양자 2명 신청
그럼 가족 3명 변경

유관순 - 피부양자 4명 신청(자녀 3명)
가족 5명 변경
다자녀 3명 변경?

이렇게 바꾸면 되는걸까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2-19]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가족수 등록시 본인 포함 하여 가족수 등록해 주시면되고,

 

수입이 없는 가족의 경우 피부양자가 2명이라고 할때 가족수에 3을 기재 하시면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20세 이하 수입이 없는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가 3명이 경우

 

가족수에 2 , 다자녀에 3을 기재 하시면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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