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입사일자가 2년차가 되었을때 26개에서 쓴 연차 뺀 나머지를 그 입사자에 입사년도에 맞춰서 한번에 지급하는 방법하는 형식입니다.
이 개정법이 적용되는 인원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 부터 해당이 되오며,
이분들이 입사일자로 부터 2년이 되었을때 사용하였던 연차를 차감한 나머지 잔여 연차를 입사일자 2년차가 되었을때 한번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연차정산시트에서 정확한 입사자의 정확한 사용, 잔여일수의 연차를 보실려면 그 입사자의 입사일자에 맞추어 기준일자를 설정하셔야 정확하게 보실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18년 6월 1일에 입사하신 이석*님은 입사일에 맞춰 만근이 되면 1년차 이전 월차의 개념으로
2018-07-01에 1개에 연차가 발생 (그 이후 8,9월 매월 1일에 1개씩 연차가 발생)
1년차 : 2019-06-01에 15개 발생 + 2018년 7월 1일부터 발생된 11개 = 총 26개 연차발생
2년차 : 2020년 6월 1에 발생된 26개의 연차는 노사협의에 의해 모두 정산해 주고 2년차에 발생된 새로운 15개 연차만 발생 되고
사용한 연차는 리셋 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입사자의 정확한 잔여, 사용연차를 확인하실때는 보시고자 하는 해당 직원의 입사일에 맞춰 기준일자를 설정해주시셔야 정확한 조회가 가능하며,
입사자의 입사일에 맞춰 정산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회사에서 기준날짜를 지정하여 직원들의 연차를 한번에 정산해주는 시스템일 경우에는
보통 회계년도 노사협의 정산서를 많이 이용하시므로, 아래에 첨부해드리오니 해당 서식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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