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급여대장 뒤의 근로소득세표 시트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1. 가족수 : 본인 포함으로 작성하여 하며 기본 1부터 입력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성인)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인원을 포함 하시어 쓰면 됩니다.
2. 다자녀 : 근로소득이 없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3. 경감대상 : 경감대상의 경우 당사자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장기요양의 경감 대상 당사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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