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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sch01**
  • 등록일
    2025-02-27
  • 답변현황
    완료
급여관리 프로그램 문의 드립니다.[2025-02-27]
안녕하세요.
비즈폼 급여관리 프로그램 사용 중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1. 가족수 = 인적공제하는 가족의 수 (인지?)
2. 다자녀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인지?)
3. 경감대상 = 어떤 수를 의미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5-02-27]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급여대장 뒤의 근로소득세표 시트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1. 가족수 :  본인 포함으로 작성하여 하며 기본 1부터 입력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성인)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인원을 포함 하시어 쓰면 됩니다.

 

2. 다자녀 : 근로소득이 없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3. 경감대상 :  경감대상의 경우 당사자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장기요양의 경감 대상 당사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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