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totoro0po**
  • 등록일
    2020-03-04
  • 답변현황
    완료
다시한번 수정요청합니다.[2020-03-04]
저희 회사 소득세,주민세 120%반영수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수 기입칸에....어떻게 입력을 해야할지..

총가족이 4명 그중 미성년자 아이가2명이면

총가족수4 다자녀에 2라고 기입을 해야하는지

가족수2명 다자녀2 명 이라고 기입해야하는지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는데

제가 수기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한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120%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부탁드리고 가족수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3-04]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서식을 확인 하였을때 정확히 120%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120% 확인 바로가기 ▶ 노동OK -> 자동계산 -> 근로소득세 메뉴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가족수의 경우 경제활동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을때 가족수에 2 / 다자녀에 2를 기재 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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