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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aneternall**
  • 등록일
    2020-03-11
  • 답변현황
    완료
급여대장에서 소득세 적용[2020-03-11]
안녕하세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3% 수정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왜 3.3%공제가 실시간으로 적용이 안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금액을 넣어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적용이 안되서요
금액을 넣으면 바로 적용 될 수 있게 수정이 가능할까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3-11]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현재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3.3% 수정이 되어있으며 실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세 부분에 금액이 증가하거나 또는 가족수, 다자녀의 수가 변동되면 실시간으로 바뀌기 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됩니다.

 

입력해놓으신 데이터를 보시면 금액들이 많은 편은 아니다보니 금액을 많이 넣으셔야 소득세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월 급여가 반영되므로 과세부분에 차이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소득세가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재*분의 경우는 소득세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과세를 1,000원만 올려도 소득세가 바뀌지만

 

급여계가 작은 이춘*의 경우는 10,000원을 올려도 소득세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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