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요율
  • 등록자
    aneternall**
  • 등록일
    2020-03-11
  • 답변현황
    완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변경[2020-03-11]
안녕하세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답변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작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당사는 근로소득 지방세가 아닌 사업소득 지방세 차감으로
지급내역이 34,000원 이상이면 3.3% 공제가 됩니다.
하여 양식상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총지급액의 3.3%로 수정 부탁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월 급여가 반영되므로 과세부분에 차이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소득세가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재*분의 경우는 소득세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과세를 1,000원만 올려도 소득세가 바뀌지만
급여계가 작은 이춘*의 경우는 10,000원을 올려도 소득세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3-11]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세 부분의 합계가 34,000원이 넘으면 소득세가 나오며

 

과세 부분의 합계에 3.3% 공제가 되는 것이 맞으신가요?

 

일단 과세 부분이 34,000원이 안 넘을 경우엔 소득세가 나오지 않지만 넘을 경우엔 과세 부분 합계에 3.3%가 공제되도록 수정해놓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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