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세 부분의 합계가 34,000원이 넘으면 소득세가 나오며
과세 부분의 합계에 3.3% 공제가 되는 것이 맞으신가요?
일단 과세 부분이 34,000원이 안 넘을 경우엔 소득세가 나오지 않지만 넘을 경우엔 과세 부분 합계에 3.3%가 공제되도록 수정해놓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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