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fly03**
  • 등록일
    2020-03-13
  • 답변현황
    완료
두루누리 공제 금액[2020-03-13]
사원정보 -> 급여입력 다 했습니다.

직원 2, 3, 6 이 공제율이 다 다릅니다.

30%, 90%, 80%로요.

과세와 비과세에 넣으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과세, 비과세 어떻케 기입해야 되나요?

자동계산 금액의 차액만 넣어서 떨면 되나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3-13]

안녕하세요.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해당 급여대장과 두루누리 4대보험 모의계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원분의 임금 200만원을 입력 시 저희 급여대장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이 54,000원으로 조회가 됩니다.

회사정보에서 5인이상 10인이하, 사원정보에서 '기존'으로 설정할 시 54,000원으로 조회됩니다.

두루누리는 월평균 보수 210만원 아래, 근로자수 10인 미만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최대 90% 할인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링크와 사진을 함께 첨부하오니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직원 1분이 추가입사하여 금액이 변동이 되셨다면, 정확한 급여대장 기입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calc_result.php (두루누리 4대보험 모의계산 사이트)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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